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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29조 · 직무상 요양급여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9조(직무상 요양급여)

공단은 교직원등이 직무상 재해를 입어 요양(법 제33조의3에 따라 재요양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는 경우 급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준용법 제22조에 따른 요양급여(이하 "직무상요양급여"라 한다)를 지급한다.
제1항에서 "직무상 재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그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직무와 부상ㆍ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직무상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1.직무상 부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이하 "직무상 사고"라 한다)로 인한 부상
가.직무수행 또는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
다.그 밖에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직무상 질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가.직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ㆍ화학적ㆍ생물학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한 질병
나.직무수행과정에서 신체적ㆍ정신적 부담을 주는 업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직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그 밖에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직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교직원등에게 그 직무상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그 추가로 발견된 부상이나 질병은 직무상 재해로 본다.
직무상 부상이나 질병의 치료과정에서 그 부상 또는 질병이 주된 원인이 되어 합병증이 유발된 경우 그 합병증은 직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합병증이 기초 질환이나 체질적 원인에 의하여 자연적으로 유발되었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직무상 질병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직원등이 자해행위로 직무상 재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직무상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자해행위가 직무와 관련한 사유로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무상요양급여를 지급한다. <개정 2025.1.14>
1.직무수행 또는 직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요양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교직원등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2.직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 중인 교직원등이 그 직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을 한 경우
3.그 밖에 직무수행 또는 직무와 관련한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직무상 질병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교직원등의 업무 특성, 성별, 나이, 체질, 평소의 건강상태, 기존의 질병 유무, 병가, 휴직 및 퇴직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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