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조의2(연체금의 징수)
①법 제51조에 따른 연체금은 납기 초과일수와 납기 초과일이 속하는 연도마다 해당 연도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의 2배에 해당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임용신고가 지연되어 개인부담금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임용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신규임용 신고서가 공단에 접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전 달 말일까지와 해당 기간이 속하는 연도마다 해당 연도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에 해당하는 이자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8.9.18>
②학교기관의 폐교,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부담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의 연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