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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11조 · 관할등기소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조(관할등기소)

공단의 등기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원(支院) 또는 등기소에서 담당한다. <개정 2025.1.21>
등기소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등기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3.2.24,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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