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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13조 · 영리업무의 범위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조(영리업무의 범위) 법 제16조에서 규정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상업ㆍ공업ㆍ금융업 기타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
2.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체의 이사ㆍ감사ㆍ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기타의 임원이 되는 것
3.직무에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4.기타 계속적으로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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