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영리업무의 범위) 법 제16조에서 규정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상업ㆍ공업ㆍ금융업 기타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
2.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체의 이사ㆍ감사ㆍ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기타의 임원이 되는 것
3.직무에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4.기타 계속적으로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제13조(영리업무의 범위) 법 제16조에서 규정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