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64조 (중과실 등에 의한 급여의 감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2.28, 2005.6.30>
1. 공식 조문 원문
제64조(중과실 등에 의한 급여의 감액) 교직원등이 보상준용법 제44조제3항 또는 연금준용법 제63조제3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상준용법 제8조에 따른 급여 중 장해급여, 직무상유족급여 또는 연금준용법 제59조에 따른 비직무상 장해급여는 급여액의 2분의 1을 빼고 지급한다. 이 경우 연금인 급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개정 2025.1.14>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7 · 교직원등에 대한 양육책임 불이행 판단 시 고려사항
대상자 판단시고려사항 부모 1. 교직원등이미성년이었던기간(생후부터19세가되기전까지의 기간을말한다. 이하이표에서같다) 동안주민등록표상주소를 같이하였거나, 주민등록표상주소가달랐던경우에는사실상주 거와생계를같이하였던것으로인정되는기간 2. 교직원등이미성년이었던기간동안양육비등생계의기반이 되는경제적인지원을한기간및정도 3.…
제64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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