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조(재직자에 대한 실태조사) 공단은 급여에 소요되는 자금에 대한 장기판단과 급여제도의 개선을 위한 자료수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교기관의 장에 의뢰하여 교직원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1.1>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92조 · 재직자에 대한 실태조사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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