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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42조 · 장해급여의 청구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2조(장해급여의 청구)

보상준용법 제28조에 따라 장해연금 또는 장해일시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장해급여 청구서에 요양기관에서 발행한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장해진단서를 첨부하여 소속 학교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학교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장해급여 청구서 등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장해경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그 청구서 등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보내야 한다.
1.건강진단 결과통보서 사본
2.장해경위 조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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