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42조 (장해급여의 청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2.28, 2005.6.30>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상준용법 제28조에 따라 장해연금 또는 장해일시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장해급여 청구서에 요양기관에서 발행한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장해진단서를 첨부하여 소속 학교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학교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장해급여 청구서 등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장해경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그 청구서 등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보내야 한다.
1.건강진단 결과통보서 사본
2.장해경위 조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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