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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52의5조 ·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의 수급권 상실 신고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2조의5(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의 수급권 상실 신고) 연금준용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의 수급자 및 같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사망신고의무자는 사망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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