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94조 (관할청의 업무협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2.28, 200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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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관할청이 학교기관의 설립ㆍ폐지 및 해산을 인가하거나 이를 취소할 때에는 인가 또는 취소일로부터 1월 이내에 공단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4조(관할청의 업무협조) 관할청이 학교기관의 설립ㆍ폐지 및 해산을 인가하거나 이를 취소할 때에는 인가 또는 취소일로부터 1월 이내에 공단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1.12.31,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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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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