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57조 (비직무상 장해연금의 수급권 상실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2.28, 200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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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연금준용법 제59조에 따른 비직무상 장해연금의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사망신고의무자는 사망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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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57조(비직무상 장해연금의 수급권 상실 신고) 연금준용법 제59조에 따른 비직무상 장해연금의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사망신고의무자는 사망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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