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57조 (비직무상 장해연금의 수급권 상실 신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2.28, 2005.6.30>
1. 조문 원문
제57조(비직무상 장해연금의 수급권 상실 신고) 연금준용법 제59조에 따른 비직무상 장해연금의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사망신고의무자는 사망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5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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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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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5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4의3조 · 퇴직유족연금ㆍ퇴직유족연금부가금ㆍ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ㆍ퇴직유족연금일시금ㆍ퇴직유족일시금의 청구제54의4조 · 퇴직유족연금 수급권의 이전신청제54의5조 · 퇴직유족연금 수급권의 상실신고제55조 · 비직무상 장해급여의 청구제56조 · 장해의 정도에 따른 등급의 결정 등
이 법 전체 목차 138개 보기제57조 · 비직무상 장해연금의 수급권 상실 신고지금 보는 조문
제63의2조 · 퇴직수당의 청구제63의3조 · 퇴직수당제64조 · 중과실 등에 의한 급여의 감액제64의2조 · 양육책임 불이행에 따른 퇴직유족급여 및 재해유족급여의 감액제65조 · 진단 불응 시의 급여의 감액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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