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57조 (비직무상 장해연금의 수급권 상실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2.28, 2005.6.30>
1. 공식 조문 원문
제57조(비직무상 장해연금의 수급권 상실 신고) 연금준용법 제59조에 따른 비직무상 장해연금의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사망신고의무자는 사망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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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의3 · 퇴직유족연금ㆍ퇴직유족연금부가금ㆍ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ㆍ퇴직유족연금일시금ㆍ퇴직유족일시금의 청구제54조의4 · 퇴직유족연금 수급권의 이전신청제54조의5 · 퇴직유족연금 수급권의 상실신고제55조 · 비직무상 장해급여의 청구제56조 · 장해의 정도에 따른 등급의 결정 등
이 법 전체 목차 138개 보기제57조 · 비직무상 장해연금의 수급권 상실 신고지금 보는 조문
제63조의2 · 퇴직수당의 청구제63조의3 · 퇴직수당제64조 · 중과실 등에 의한 급여의 감액제64조의2 · 양육책임 불이행에 따른 퇴직유족급여 및 재해유족급여의 감액제65조 · 진단 불응 시의 급여의 감액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