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31조 (직무상요양기간의 연장)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2.28, 200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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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직원등이 제30조제3항에 따른 직무상요양기간을 초과하여 요양하려 하거나 보상준용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실제요양기간 3년을 초과하여 직무상요양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직무상요양기간 연장승인 신청서에 진단서(요양기관이 발행한 것으로서 필요한 직무상요양의 내용, 직무상요양기간 연장 필요 여부 및 필요한 직무상요양기간에 관한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직원등이 제30조제3항에 따른 직무상요양기간을 초과하여 요양하려 하거나 보상준용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실제요양기간 3년을 초과하여 직무상요양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직무상요양기간 연장승인 신청서에 진단서(요양기관이 발행한 것으로서 필요한 직무상요양의 내용, 직무상요양기간 연장 필요 여부 및 필요한 직무상요양기간에 관한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제1항에 따라 직무상요양기간 연장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직무상요양기간 연장 승인 여부와 직무상요양기간(연장 결정을 한 경우만 해당한다)을 결정하여 그 결정서를 신청인과 법 제20조 및 이 영 제14조에 따라 직무상요양급여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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