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65조 (진단 불응 시의 급여의 감액)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2.28, 2005.6.30>

조문 요약

이 경우 연금인 급여는 그 진단 기한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진단 불응 시의 급여의 감액진단급여보상준용법연금준용법장해급여직무상유족급여교직원등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65조(진단 불응 시의 급여의 감액) 보상준용법 제45조 또는 연금준용법 제64조에 따라 교직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공단 또는 학교기관의 장이 급여의 지급과 관련하여 요구하는 진단을 진단 기한 내에 받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보상준용법 제8조에 따른 급여 중 요양급여, 장해급여, 직무상유족급여 또는 연금준용법 제59조에 따른 비직무상 장해급여는 급여액의 2분의 1을 빼고 지급한다. 이 경우 연금인 급여는 그 진단 기한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개정 2025.1.1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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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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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6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연금인 급여는 그 진단 기한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6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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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