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14조 (업무의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2.28, 200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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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단이 법 제20조에 따라 체신관서,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또는 그 밖의 자에게 업무를 위탁하려면 위탁하려는 업무의 범위, 처리절차, 위탁수수료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업무를 위탁하려는 자와 협약으로 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업무의 위탁) 공단이 법 제20조에 따라 체신관서,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또는 그 밖의 자에게 업무를 위탁하려면 위탁하려는 업무의 범위, 처리절차, 위탁수수료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업무를 위탁하려는 자와 협약으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9.18>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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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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