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76조 (급여재심위원회의 조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2.28, 2005.6.30>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이하 "급여재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 9인으로 구성한다. <개정 1984.12.31, 2000.2.28>
②제1항의 위원은 교육부의 5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장학관, 의료계, 법조계,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1982.12.31, 1991.2.1, 2001.1.29, 2006.6.12, 2007.1.24,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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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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