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의2(연금 조정을 위한 수급자 여부의 확인)
①공단은 보상준용법 제20조제6항 또는 연금준용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조정을 위하여 유족에게 지급할 급여의 수급권자가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또는 퇴역연금의 수급자인지 여부의 확인을 공무원연금공단, 국방부장관 또는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에 의뢰할 수 있다.
②공무원연금공단, 국방부장관 또는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은 제1항에 따른 의뢰를 받은 경우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또는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공단에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