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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91조 · 인영의 등록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1조(인영의 등록) 학교경영기관의 장 및 학교의 장은 그의 인영(印影: 도장을 찍은 모양)을 공단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인영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1.1, 20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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