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91조 (인영의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2.28, 200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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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학교경영기관의 장 및 학교의 장은 그의 인영(印影: 도장을 찍은 모양)을 공단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인영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1조(인영의 등록) 학교경영기관의 장 및 학교의 장은 그의 인영(印影: 도장을 찍은 모양)을 공단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인영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1.1, 20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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