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43조 (장해연금의 수급권 상실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2.28, 200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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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보상준용법 제28조에 따른 장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하 "장해연금 수급권자"라 한다)이 사망한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사망신고의무자는 사망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3조(장해연금의 수급권 상실신고) 보상준용법 제28조에 따른 장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하 "장해연금 수급권자"라 한다)이 사망한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사망신고의무자는 사망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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