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32조 (직무상요양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2.28, 2005.6.30>
1. 공식 조문 원문
①요양기관이 직무상요양을 실시한 경우에는 진료비청구서에 그 명세서를 첨부하여 보상준용법 제25조에 따라 산정한 직무상요양급여비용을 공단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이 법 제20조 및 이 영 제14조에 따라 직무상요양급여 관련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②공단 또는 법 제20조에 따라 직무상요양급여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직무상요양급여비용 청구를 받은 경우 청구 내용을 심사하여 그 비용을 요양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상요양급여비용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1.보상준용법 제25조제1호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에 따라 본인이 요양기관에 납부한 본인일부부담금
2.보상준용법 제25조제2호ㆍ제3호 및 이 영 제32조의2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③제2항 단서에 따라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직무상요양급여비용을 직접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직무상요양급여비용 청구서에 명세서, 영수증 및 요양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청구하여야 한다.
④법 제20조에 따라 직무상요양급여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제2항에 따라 직무상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한 경우에는 급여비용 청구서에 그 명세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단은 1개월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그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⑤공단은 교직원등이 직무수행 중 부상을 입은 것이 명백하여 긴급하게 직무상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 따른 직무상요양 승인 전이라도 요양기관에 직무상요양급여비용의 지급 의사와 지급 범위를 알리는 등 직무상요양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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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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