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32조 (직무상요양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2.28, 2005.6.30>

조문 요약

요양기관이 직무상요양을 실시한 경우에는 진료비청구서에 그 명세서를 첨부하여 보상준용법 제25조에 따라 산정한 직무상요양급여비용을 공단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이 법 제20조 및 이 영 제14조에 따라 직무상요양급여 관련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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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요양기관이 직무상요양을 실시한 경우에는 진료비청구서에 그 명세서를 첨부하여 보상준용법 제25조에 따라 산정한 직무상요양급여비용을 공단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이 법 제20조 및 이 영 제14조에 따라 직무상요양급여 관련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공단 또는 법 제20조에 따라 직무상요양급여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직무상요양급여비용 청구를 받은 경우 청구 내용을 심사하여 그 비용을 요양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상요양급여비용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1.보상준용법 제25조제1호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에 따라 본인이 요양기관에 납부한 본인일부부담금
2.보상준용법 제25조제2호ㆍ제3호 및 이 영 제32조의2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제2항 단서에 따라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직무상요양급여비용을 직접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직무상요양급여비용 청구서에 명세서, 영수증 및 요양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청구하여야 한다.
법 제20조에 따라 직무상요양급여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제2항에 따라 직무상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한 경우에는 급여비용 청구서에 그 명세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단은 1개월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그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공단은 교직원등이 직무수행 중 부상을 입은 것이 명백하여 긴급하게 직무상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 따른 직무상요양 승인 전이라도 요양기관에 직무상요양급여비용의 지급 의사와 지급 범위를 알리는 등 직무상요양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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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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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3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요양기관이 직무상요양을 실시한 경우에는 진료비청구서에 그 명세서를 첨부하여 보상준용법 제25조에 따라 산정한 직무상요양급여비용을 공단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이 법 제20조 및 이 영 제14조에 따라 직무상요양급여 관련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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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