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조(퇴직급여 청구)
①연금준용법 제43조ㆍ제51조에 따라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ㆍ퇴직연금일시금ㆍ퇴직연금공제일시금 또는 퇴직일시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퇴직급여 청구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5.12>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직기간이 짧거나 금액이 적은 경우로서 공단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퇴직일시금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퇴직급여청구서 제출을 하지 않고 전화로 퇴직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본인 확인과 청구사실 확인 등을 위하여 녹취 등의 확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25.1.14>
③연금준용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직제와 정원의 개정 또는 폐지 등의 사유로 퇴직하고 퇴직연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 조 제1항에 따른 퇴직급여청구서에 이 영 제52조의3제2항에 따른 공단의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7.2>
④연금준용법 제43조제1항제5호 및 이 영 제52조의4에 따른 장해 상태에 해당하여 퇴직연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 조 제1항에 따른 퇴직급여 청구서에 요양기관이 발행한 장해 상태를 입증할 수 있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장해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