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53조 (퇴직급여 청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2.28, 2005.6.30>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금준용법 제43조ㆍ제51조에 따라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ㆍ퇴직연금일시금ㆍ퇴직연금공제일시금 또는 퇴직일시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퇴직급여 청구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5.12>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직기간이 짧거나 금액이 적은 경우로서 공단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퇴직일시금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퇴직급여청구서 제출을 하지 않고 전화로 퇴직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본인 확인과 청구사실 확인 등을 위하여 녹취 등의 확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25.1.14>
③연금준용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직제와 정원의 개정 또는 폐지 등의 사유로 퇴직하고 퇴직연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 조 제1항에 따른 퇴직급여청구서에 이 영 제52조의3제2항에 따른 공단의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7.2>
④연금준용법 제43조제1항제5호 및 이 영 제52조의4에 따른 장해 상태에 해당하여 퇴직연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 조 제1항에 따른 퇴직급여 청구서에 요양기관이 발행한 장해 상태를 입증할 수 있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장해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8개 펼치기
사학연금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2조의3 · 직제와 정원의 개정 또는 폐지 등으로 인한 퇴직의 확인제52조의4 · 퇴직연금 수급을 위한 장해 상태제52조의5 ·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의 수급권 상실 신고제52조의6 · 실질적인 혼인기간의 인정 기준제52조의7 · 분할연금의 청구 절차 등
이 법 전체 목차 138개 보기제53조 · 퇴직급여 청구지금 보는 조문
제53조의2 ·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제54조 · 퇴직급여 등의 산정 및 지급의 특례제54조의2 · 행방불명된 사람의 퇴직급여 지급제54조의3 · 퇴직유족연금ㆍ퇴직유족연금부가금ㆍ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ㆍ퇴직유족연금일시금ㆍ퇴직유족일시금의 청구제54조의4 · 퇴직유족연금 수급권의 이전신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