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53조 (퇴직급여 청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2.28, 2005.6.30>

조문 요약

연금준용법 제43조ㆍ제51조에 따라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ㆍ퇴직연금일시금ㆍ퇴직연금공제일시금 또는 퇴직일시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퇴직급여 청구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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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연금준용법 제43조ㆍ제51조에 따라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ㆍ퇴직연금일시금ㆍ퇴직연금공제일시금 또는 퇴직일시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퇴직급여 청구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5.1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직기간이 짧거나 금액이 적은 경우로서 공단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퇴직일시금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퇴직급여청구서 제출을 하지 않고 전화로 퇴직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본인 확인과 청구사실 확인 등을 위하여 녹취 등의 확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25.1.14>
연금준용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직제와 정원의 개정 또는 폐지 등의 사유로 퇴직하고 퇴직연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 조 제1항에 따른 퇴직급여청구서에 이 영 제52조의3제2항에 따른 공단의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7.2>
연금준용법 제43조제1항제5호 및 이 영 제52조의4에 따른 장해 상태에 해당하여 퇴직연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 조 제1항에 따른 퇴직급여 청구서에 요양기관이 발행한 장해 상태를 입증할 수 있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장해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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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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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5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연금준용법 제43조ㆍ제51조에 따라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ㆍ퇴직연금일시금ㆍ퇴직연금공제일시금 또는 퇴직일시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퇴직급여 청구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5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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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