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53조 (퇴직급여 청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2.28, 2005.6.30>
조문 요약
연금준용법 제43조ㆍ제51조에 따라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ㆍ퇴직연금일시금ㆍ퇴직연금공제일시금 또는 퇴직일시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퇴직급여 청구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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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연금준용법 제43조ㆍ제51조에 따라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ㆍ퇴직연금일시금ㆍ퇴직연금공제일시금 또는 퇴직일시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퇴직급여 청구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5.12>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직기간이 짧거나 금액이 적은 경우로서 공단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퇴직일시금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퇴직급여청구서 제출을 하지 않고 전화로 퇴직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본인 확인과 청구사실 확인 등을 위하여 녹취 등의 확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25.1.14>
③연금준용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직제와 정원의 개정 또는 폐지 등의 사유로 퇴직하고 퇴직연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 조 제1항에 따른 퇴직급여청구서에 이 영 제52조의3제2항에 따른 공단의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7.2>
④연금준용법 제43조제1항제5호 및 이 영 제52조의4에 따른 장해 상태에 해당하여 퇴직연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 조 제1항에 따른 퇴직급여 청구서에 요양기관이 발행한 장해 상태를 입증할 수 있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장해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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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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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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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5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연금준용법 제43조ㆍ제51조에 따라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ㆍ퇴직연금일시금ㆍ퇴직연금공제일시금 또는 퇴직일시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퇴직급여 청구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5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2의3조 · 직제와 정원의 개정 또는 폐지 등으로 인한 퇴직의 확인제52의4조 · 퇴직연금 수급을 위한 장해 상태제52의5조 ·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의 수급권 상실 신고제52의6조 · 실질적인 혼인기간의 인정 기준제52의7조 · 분할연금의 청구 절차 등
이 법 전체 목차 138개 보기제53조 · 퇴직급여 청구지금 보는 조문
제53의2조 ·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제54조 · 퇴직급여 등의 산정 및 지급의 특례제54의2조 · 행방불명된 사람의 퇴직급여 지급제54의3조 · 퇴직유족연금ㆍ퇴직유족연금부가금ㆍ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ㆍ퇴직유족연금일시금ㆍ퇴직유족일시금의 청구제54의4조 · 퇴직유족연금 수급권의 이전신청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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