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조(청구서의 보완 및 청구의 각하)
①급여재심위원회는 제81조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서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답변서에 보완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보완기간을 정하여 청구인 또는 공단에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청구인이 제1항에 따른 보완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심사청구서에 기재된 사실만으로는 심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할 수 있다.
제82조(청구서의 보완 및 청구의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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