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4조 (설립등기)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2.28, 2005.6.30>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설립등기)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0.2.28, 2010.1.1>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 및 그 지부의 소재지
4.임원의 성명과 주소
5.공고방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8개 펼치기
사학연금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