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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13의2조 · 자료제공의 요청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조의2(자료제공의 요청)

법 제19조제4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별표 2 제1호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공단(법 제20조 및 이 영 제14조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법 제19조제4항제9호에 따른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상대방은 별표 2 제2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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