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의2(자료제공의 요청)
①법 제19조제4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별표 2 제1호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②공단(법 제20조 및 이 영 제14조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법 제19조제4항제9호에 따른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상대방은 별표 2 제2호와 같다.
제13조의2(자료제공의 요청)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