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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78조 · 위원장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8조(위원장)

급여재심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1984.12.31>
위원장은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3.2.24, 20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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