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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33조 · 간병급여의 지급요건 및 지급절차 등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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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3조(간병급여의 지급요건 및 지급절차 등)

법 제33조의2에 따른 간병급여의 지급요건은 별표 4와 같다.
간병급여는 제1항에 따른 간병급여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실제로 간병을 받은 날에 대하여 지급한다.
간병급여의 지급 기준에 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9조제3항ㆍ제4항을 준용한다.
간병급여 수급권자가 법 제33조의3에 따라 재요양을 받는 경우 그 재요양 기간 중에는 간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간병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간병급여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간병 실시 및 비용에 관한 증빙 서류
2.제1항에 따른 간병급여 지급요건에 해당되어 간병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서
3.사립학교교직원연금 장해진단서. 다만, 공단이 제출을 면제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공단은 제5항에 따라 간병급여의 청구를 받으면 이를 심사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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