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간병급여의 지급요건 및 지급절차 등)
①법 제33조의2에 따른 간병급여의 지급요건은 별표 4와 같다.
②간병급여는 제1항에 따른 간병급여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실제로 간병을 받은 날에 대하여 지급한다.
③간병급여의 지급 기준에 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9조제3항ㆍ제4항을 준용한다.
④간병급여 수급권자가 법 제33조의3에 따라 재요양을 받는 경우 그 재요양 기간 중에는 간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간병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간병급여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간병 실시 및 비용에 관한 증빙 서류
2.제1항에 따른 간병급여 지급요건에 해당되어 간병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서
3.사립학교교직원연금 장해진단서. 다만, 공단이 제출을 면제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⑥공단은 제5항에 따라 간병급여의 청구를 받으면 이를 심사하여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