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조(관계인에 대한 통지)
①급여재심위원회는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의청구가 있을 때에는 당해 심사청구에 관계되는 교직원ㆍ학교기관의 장 기타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84.12.31>
②제1항의 통지를 받은 자는 급여재심위원회에 대하여 당해 사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1984.12.31>
제83조(관계인에 대한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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