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26조 (급여를 받을 권리의 담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2.28, 2005.6.30>

조문 요약

법 제40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제8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급여를 받을 권리의 담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금융기관대통령령급여권리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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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6조(급여를 받을 권리의 담보) 법 제40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제8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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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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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2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0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제8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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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