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의7(신고 소득의 확인 등)
①공단은 제3조의5제1항에 따라 학교기관에서 제출한 소득 관련 자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소득의 축소ㆍ과대 또는 탈루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의 소득 관련 자료를 국세청장에게 요청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1.해당 교직원과 유사한 직종 및 직위 등에 해당하는 다른 교직원의 평균소득보다 뚜렷하게 낮거나 높은 경우
2.임금대장이나 그 밖에 소득 관련 서류 또는 장부 등의 내용과 다른 경우
②공단은 제3조의5제1항에 따라 제출한 소득 관련 자료가 제1항에 따라 확인한 소득과 뚜렷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확인한 자료를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한다. <개정 2012.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