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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55조 · 비직무상 장해급여의 청구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5조(비직무상 장해급여의 청구) 연금준용법 제59조에 따라 비직무상 장해연금 또는 비직무상 장해일시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장해급여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요양기관이 발행한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장해진단서
2.장해경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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