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조(비직무상 장해급여의 청구) 연금준용법 제59조에 따라 비직무상 장해연금 또는 비직무상 장해일시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장해급여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요양기관이 발행한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장해진단서
2.장해경위서
제55조(비직무상 장해급여의 청구) 연금준용법 제59조에 따라 비직무상 장해연금 또는 비직무상 장해일시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장해급여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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