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12조 (준용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2.28, 2005.6.30>

조문 요약

공단의 등기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비송사건절차법」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이 경우 "본점"은 "주된 사무소"로, "지점"은 "지부"로 본다.
준용규정비송사건절차법본점주된 사무소지점지부관련규정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2조(준용규정) 공단의 등기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비송사건절차법」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이 경우 "본점"은 "주된 사무소"로, "지점"은 "지부"로 본다. <개정 2005.6.30, 2010.1.1>

2. 조문 관계도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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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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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단의 등기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비송사건절차법」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이 경우 "본점"은 "주된 사무소"로, "지점"은 "지부"로 본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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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