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21의2조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급여심의회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1조의2(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급여심의회)

공단에 법 제3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급여심의회(이하 "급여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급여심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14>
1.법 제33조의3 및 이 영 제32조의3에 따른 재요양 인정 여부
2.법 제34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급여의 결정
3.법 제4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불행사 여부
4.보상준용법 제44조제3항ㆍ제4항 및 연금준용법 제63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급여 제한사유 해당 여부
5.제32조의7에 따른 요양의 종결 여부
6.제41조, 제44조 및 제45조(다른 규정에서 장해 상태 등에 관하여 해당 규정에 따르거나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장해 상태의 해당 여부, 장해등급의 결정 및 개정(改定)
급여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급여심의회의 위원장은 공단의 상임이사가 되고, 위원장 외의 위원은 교육부의 5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ㆍ교직원ㆍ의료업무 및 법무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공단의 이사장이 위촉한다.
급여심의회의 위원(위원장은 제외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교육부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퇴직하거나 전보된 경우에는 임기가 종료되며, 교육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을 새로 위촉한다.
공단의 이사장은 급여심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급여심의회의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급여심의회의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급여심의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없거나 해당 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급여심의회의 회의는 급여심의회의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별로 지명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1명 이하로 구성한다.
급여심의회의 회의는 제8항에 따른 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신속한 심의가 필요하거나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접속한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공단은 급여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급여심의회 및 그 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의 이사장이 정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