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조(국가부담금의 계상)
①국가는 법 제46조 및 법 제47조제3항 단서에 따른 국가부담금 소요액을 매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년도에 부족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족액도 함께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1991.12.31, 2013.11.29>
②공단은 매년 3월 31일까지 다음연도 국가부담금소요액을 산출하고 그 산출내역을 명백히 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기관ㆍ보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1.2.1, 1991.12.31, 2000.12.30, 2001.1.29, 2007.1.24, 2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