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70조 (국가부담금의 계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2.28, 2005.6.30>

조문 요약

국가는 법 제46조 및 법 제47조제3항 단서에 따른 국가부담금 소요액을 매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년도에 부족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족액도 함께 계상하여야 한다.
국가부담금의 계상국가부담금매년소속기관ㆍ보좌기관국가부담금소요액중앙행정기관부족액이부족액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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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가는 법 제46조 및 법 제47조제3항 단서에 따른 국가부담금 소요액을 매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년도에 부족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족액도 함께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1991.12.31, 2013.11.29>
공단은 매년 3월 31일까지 다음연도 국가부담금소요액을 산출하고 그 산출내역을 명백히 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기관ㆍ보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1.2.1, 1991.12.31, 2000.12.30, 2001.1.29, 2007.1.24, 2010.1.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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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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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7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는 법 제46조 및 법 제47조제3항 단서에 따른 국가부담금 소요액을 매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년도에 부족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족액도 함께 계상하여야 한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7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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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