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조(위원회의 서무 및 위원수당등)
①급여재심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급여재심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몇 명을 두되 간사와 서기는 공단의 이사장이 소속직원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1984.12.31, 2010.1.1, 2019.7.2>
②공단은 급여재심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공단의 임ㆍ직원인 위원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1984.12.31, 2010.1.1>
③급여재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급여재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198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