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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77조 · 위원의 임기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7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퇴직 또는 전보된 때에는 예외로 한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위원은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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