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77조 (위원의 임기)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2.28, 2005.6.30>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퇴직 또는 전보된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③위원은 연임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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