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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44조 · 청구에 의한 장해등급 재판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4조(청구에 의한 장해등급 재판정)

장해연금 수급권자는 장해의 정도가 악화되거나 호전되었을 때에는 보상준용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장해등급 재판정 청구서에 요양기관에서 발행한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장해진단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장해등급 재판정 청구서 등을 받은 경우 급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한 결정서를 청구인에게 보내야 한다.
1.장해등급을 다시 정할지 여부
2.장해등급을 다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장해등급
공단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장해연금 수급권자에게 공단이 지정하는 요양기관에서 진단을 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진단에 드는 비용은 공단에서 부담한다.
제2항에 따라 다시 정한 장해등급은 제1항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장해진단서상 진단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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