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44조 (청구에 의한 장해등급 재판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2.28, 2005.6.30>
조문 요약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장해등급 재판정 청구서 등을 받은 경우 급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한 결정서를 청구인에게 보내야 한다.
청구에 의한 장해등급 재판정장해등급공단재판정다시사립학교교직원연금장해연금수급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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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장해연금 수급권자는 장해의 정도가 악화되거나 호전되었을 때에는 보상준용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장해등급 재판정 청구서에 요양기관에서 발행한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장해진단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제1항에 따라 장해등급 재판정 청구서 등을 받은 경우 급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한 결정서를 청구인에게 보내야 한다.
1.장해등급을 다시 정할지 여부
2.장해등급을 다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장해등급
③공단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장해연금 수급권자에게 공단이 지정하는 요양기관에서 진단을 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진단에 드는 비용은 공단에서 부담한다.
④제2항에 따라 다시 정한 장해등급은 제1항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장해진단서상 진단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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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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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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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4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장해등급 재판정 청구서 등을 받은 경우 급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한 결정서를 청구인에게 보내야 한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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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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