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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32의3조 · 재요양의 요건 및 절차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2조의3(재요양의 요건 및 절차)

직무상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공단에 법 제33조의3에 따른 재요양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보상준용법 제28조에 따라 장해일시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급일부터 5년까지 재요양을 신청할 수 없다.
1.치유된 직무상 부상 또는 질병과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을 것
2.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상태에 대하여 수술(내고정술로 삽입된 금속핀 등 내고정물의 제거 수술과 의수ㆍ의족 장착을 위한 절단 부위의 재수술을 포함한다) 등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고 의학적인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교직원등이 제1항에 따라 재요양을 받으려면 직무상 재요양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진단서(요양기관이 발행한 것으로서 필요한 재요양 내용 및 필요한 요양기간에 관한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2.요양 관련 의무기록 사본
3.그 밖에 재요양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의무기록 사본
공단은 제2항에 따라 재요양 신청을 받은 경우 급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재요양 승인 여부와 재요양기간(재요양 승인 결정을 한 경우만 해당한다)을 결정하여 그 결정서를 신청인과 법 제20조 및 이 영 제14조에 따라 직무상요양급여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보내야 한다.
공단은 재요양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단이 지정하는 요양기관에서 진찰을 받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진단에 드는 비용은 공단에서 부담한다.
재요양기간의 연장에 관하여는 제31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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