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조(심사의 결정)
①심사의 결정은 문서로 한다. <개정 2018.9.18>
②제1항에 따른 결정서에는 주문과 이유를 적고 위원장 및 회의에 참석한 위원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후 그 등본을 청구인 및 학교기관의 장과 그 밖의 관계인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8.9.18>
제85조(심사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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