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85조 (심사의 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2.28, 2005.6.30>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의 결정은 문서로 한다. <개정 2018.9.18>
②제1항에 따른 결정서에는 주문과 이유를 적고 위원장 및 회의에 참석한 위원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후 그 등본을 청구인 및 학교기관의 장과 그 밖의 관계인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8.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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