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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32의4조 · 요양기관 외의 의료기관에서의 요양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2조의4(요양기관 외의 의료기관에서의 요양)

교직원등이 긴급한 필요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요양기관 외의 의료기관에서 요양(재요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은 경우에는 공단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직무상요양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교직원등은 제1항에 따라 요양기관 외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받는 경우 그 요양을 시작하면 지체 없이 제30조에 따른 직무상요양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양기관에서 요양을 받지 못하는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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