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장해등급의 결정)
①보상준용법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의 정도에 따른 등급"이란 별표 5에서 정하는 장해의 정도에 따른 등급(이하 "장해등급"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별표 5에서 정하지 않은 장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해와 비슷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으로 결정한다.
③보상준용법 제31조에 따라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가장 중(重)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으로 결정한다. 다만, 제2급부터 제13급까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장해 2개에 대하여 별표 5에 따른 각각의 부위별 장해등급을 정한 후 별표 6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장해등급을 결정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해등급 결정을 위한 세부 판정기준은 공단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