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41조 (장해등급의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2.28, 2005.6.30>

조문 요약

보상준용법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의 정도에 따른 등급"이란 별표 5에서 정하는 장해의 정도에 따른 등급(이하 "장해등급"이라 한다)을 말한다. 별표 5에서 정하지 않은 장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해와 비슷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으로 결정한다.
장해등급의 결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의 정도에 따른 등급장해등급장해별표보상준용법결정정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보상준용법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의 정도에 따른 등급"이란 별표 5에서 정하는 장해의 정도에 따른 등급(이하 "장해등급"이라 한다)을 말한다.
별표 5에서 정하지 않은 장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해와 비슷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으로 결정한다.
보상준용법 제31조에 따라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가장 중(重)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으로 결정한다. 다만, 제2급부터 제13급까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장해 2개에 대하여 별표 5에 따른 각각의 부위별 장해등급을 정한 후 별표 6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장해등급을 결정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해등급 결정을 위한 세부 판정기준은 공단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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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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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4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상준용법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의 정도에 따른 등급"이란 별표 5에서 정하는 장해의 정도에 따른 등급(이하 "장해등급"이라 한다)을 말한다. 별표 5에서 정하지 않은 장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해와 비슷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으로 결정한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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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