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조(심사청구의 절차)
①급여에 관한 결정ㆍ부담금의 징수 기타 법에 의한 급여에 관한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가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재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53조제2항에 규정된 기간내에 심사청구서에 이유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4.12.31, 1988.1.29, 2010.1.1>
②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 및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심사청구서에 첨부하여 급여재심위원회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