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81조 (심사청구의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2.28, 200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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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급여에 관한 결정ㆍ부담금의 징수 기타 법에 의한 급여에 관한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가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재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53조제2항에 규정된 기간내에 심사청구서에 이유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급여에 관한 결정ㆍ부담금의 징수 기타 법에 의한 급여에 관한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가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재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53조제2항에 규정된 기간내에 심사청구서에 이유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4.12.31, 1988.1.29, 2010.1.1>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 및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심사청구서에 첨부하여 급여재심위원회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9.18>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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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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