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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64의2조 · 양육책임 불이행에 따른 퇴직유족급여 및 재해유족급여의 감액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4조의2(양육책임 불이행에 따른 퇴직유족급여 및 재해유족급여의 감액)

보상준용법 제44조제4항 또는 연금준용법 제63조제4항에 따라 교직원등에 대한 양육책임 불이행을 판단할 때에는 별표 7에서 정한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보상준용법 제44조제4항 또는 연금준용법 제63조제4항에 따라 교직원등에 대한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이하 이 조에서 "급여제한심의대상자"라 한다)에 대해 급여의 제한을 신청하려는 교직원등의 유족은 급여제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신청해야 한다.
1.교직원등의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2.같은 순위의 유족 중 대표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유족의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3.급여제한심의대상자의 양육책임 불이행을 증명하는 서류
공단은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으면 급여제한심의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급여제한심의대상자로부터 양육책임 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 사실관계를 확인ㆍ조사해야 한다.
공단은 제3항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ㆍ조사한 경우 급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급여의 제한 여부와 감액비율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과 급여제한심의대상자에게 보내야 한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급여제한심의대상자가 보상준용법 제44조제4항 또는 연금준용법 제63조제4항에 따라 재해유족급여 또는 퇴직유족급여 중 어느 하나의 급여 제한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급여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나머지 급여의 제한 여부와 감액비율을 결정할 수 있다.
공단은 제4항 및 제5항의 결정에 따라 급여제한심의대상자에게 급여를 산정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급여제한심의대상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급여의 감액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1.급여제한심의대상자와 같은 순위자인 유족이 있는 경우: 같은 순위자인 유족이 한 명인 경우에는 해당 유족에게 전액 지급하고, 같은 순위자인 유족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똑같이 나누어 지급
2.급여제한심의대상자와 같은 순위자인 유족이 없는 경우
가.급여가 전부 감액된 경우: 다음 순위자인 유족이 한 명인 경우에는 해당 유족에게 전액 지급하고, 다음 순위자인 유족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똑같이 나누어 지급
나.급여가 일부 감액된 경우: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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