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의4(기준소득월액의 적용기간) 기준소득월액은 해당 연도 7월부터 다음 연도 6월까지 적용한다. 다만, 제3조의2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적용한다. <개정 2018.9.18>
1.전년도에 임용되어 전년도 소득에 종사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임용된 날부터 임용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2.해당 연도에 신규로 임용된 경우: 임용된 날부터 임용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