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75조 (신분변동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2.28, 2005.6.30>

조문 요약

이하 같다)ㆍ휴직 그 밖에 재직 중 신분변동 사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신분변동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분변동신고교직원학교기관신분변동신고서공단퇴직ㆍ사망ㆍ전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75조(신분변동신고) 학교기관의 장은 교직원에게 퇴직ㆍ사망ㆍ전출(교직원이 퇴직한 후 그 퇴직한 날 또는 그 다음 날에 다시 교직원으로 임명되어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휴직 그 밖에 재직 중 신분변동 사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신분변동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교직원의 전입을 받은 학교기관의 장이 전입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한 경우 해당 교직원에 대한 전출 신고서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2. 조문 관계도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7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7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하 같다)ㆍ휴직 그 밖에 재직 중 신분변동 사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신분변동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7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