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조(신분변동신고) 학교기관의 장은 교직원에게 퇴직ㆍ사망ㆍ전출(교직원이 퇴직한 후 그 퇴직한 날 또는 그 다음 날에 다시 교직원으로 임명되어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휴직 그 밖에 재직 중 신분변동 사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신분변동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교직원의 전입을 받은 학교기관의 장이 전입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한 경우 해당 교직원에 대한 전출 신고서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75조 · 신분변동신고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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