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유족이 없는 경우의 급여지급의 특례)
①법 제38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의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연금인 급여: 사망 당시 원 연금액(교직원등이 연금준용법 제4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퇴직연금 지급연령 도달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조기퇴직연금상당액을 말하고, 연금준용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미달연수 5년을 초과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미달연수 4년 초과 5년 이내에 사망한 것으로 보아 산정한 조기퇴직연금상당액을 말한다)의 3년분에 다음의 비율을 곱한 금액',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6651438" alt="img36651438" >', ' [36-(연금준용법 제34조제1항 또는 보상준용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사망 시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개월 수)] ÷ 36', ' </img>']]
2.그 밖의 급여: 원 급여액 전액. 다만, 보상준용법 제37조에 따른 직무상유족보상금, 연금준용법 제54조ㆍ제58조에 따른 퇴직유족연금일시금 및 퇴직유족일시금은 원 급여액의 2분의 1로 한다.
②공단은 유족이 아닌 직계존비속도 없는 경우에 사망한 교직원등이 소속하였던 학교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여 그 사망한 교직원등의 분묘ㆍ제기(祭器)ㆍ기념비 등을 마련하는 데 사용하거나, 기념사업 등의 비용 또는 사망 전의 요양비용에 충당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