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89조 (연금관련사항의 전산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2.28, 200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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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단은 법의 적용을 받는 교직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연금관련정보를 전산화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9조(연금관련사항의 전산관리) 공단은 법의 적용을 받는 교직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연금관련정보를 전산화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

1.부담금ㆍ반납금 등의 납입에 관한 사항
2.신규임용ㆍ승진ㆍ전입ㆍ강임ㆍ휴직ㆍ징계ㆍ퇴직 등 신분의 변동과 관련된 사항
3.국고위탁학자금대여 및 공단이 실시한 대여와 관련된 사항
4.그 밖에 연금과 관련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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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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