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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89조 · 연금관련사항의 전산관리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9조(연금관련사항의 전산관리) 공단은 법의 적용을 받는 교직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연금관련정보를 전산화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

1.부담금ㆍ반납금 등의 납입에 관한 사항
2.신규임용ㆍ승진ㆍ전입ㆍ강임ㆍ휴직ㆍ징계ㆍ퇴직 등 신분의 변동과 관련된 사항
3.국고위탁학자금대여 및 공단이 실시한 대여와 관련된 사항
4.그 밖에 연금과 관련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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