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69조 (개인부담금ㆍ법인부담금등의 납입)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2.28, 2005.6.30>
1. 공식 조문 원문
①학교기관의 장이 개인부담금ㆍ법인부담금ㆍ반납금 및 환수금등을 징수 또는 납부받아 공단에 납부할 때에는 연금수납기관에 납입하되, 그 납입금과 함께 입금통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79.2.10, 1984.2.25, 2010.1.1>
②제1항의 납입금을 수납한 연금수납기관은 그의 영수증을 학교기관의 장에게 교부하고, 입금통지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4.2.25, 2010.1.1>
③공단은 제2항의 입금통지서를 조사 확인한 후 수납대장에 이를 기록하여야 하며, 과오납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정산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1984.2.25,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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