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69조 (개인부담금ㆍ법인부담금등의 납입)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2.28, 2005.6.30>

조문 요약

학교기관의 장이 개인부담금ㆍ법인부담금ㆍ반납금 및 환수금등을 징수 또는 납부받아 공단에 납부할 때에는 연금수납기관에 납입하되, 그 납입금과 함께 입금통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의 납입금을 수납한 연금수납기관은 그의 영수증을 학교기관의 장에게 교부하고, 입금통지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인부담금ㆍ법인부담금등의 납입입금통지서공단연금수납기관학교기관개인부담금ㆍ법인부담금ㆍ반납금개인부담금ㆍ법인부담금등환수금등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학교기관의 장이 개인부담금ㆍ법인부담금ㆍ반납금 및 환수금등을 징수 또는 납부받아 공단에 납부할 때에는 연금수납기관에 납입하되, 그 납입금과 함께 입금통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79.2.10, 1984.2.25, 2010.1.1>
제1항의 납입금을 수납한 연금수납기관은 그의 영수증을 학교기관의 장에게 교부하고, 입금통지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4.2.25, 2010.1.1>
공단은 제2항의 입금통지서를 조사 확인한 후 수납대장에 이를 기록하여야 하며, 과오납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정산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1984.2.25, 2010.1.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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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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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6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학교기관의 장이 개인부담금ㆍ법인부담금ㆍ반납금 및 환수금등을 징수 또는 납부받아 공단에 납부할 때에는 연금수납기관에 납입하되, 그 납입금과 함께 입금통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의 납입금을 수납한 연금수납기관은 그의 영수증을 학교기관의 장에게 교부하고, 입금통지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6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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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