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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7조 · 변경등기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조(변경등기) 공단은 제4조 각 호 또는 제5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6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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