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30조 (직무상요양 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2.28, 200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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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직원등이 요양기관에서 직무상요양급여를 받는 요양(직무상요양급여를 받는 재요양을 포함하며, 이하 "직무상요양" 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해당 교직원등은 직무상요양 승인신청서에 요양기간을 명확하게 적은 진단서(요양기관이 발행한 것으로 한정한다)를 첨부하여 소속 학교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상 또는 질병에 긴급한 처치가 필요하여 미리 승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요양을 시작한 후 지체 없이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교직원등이 요양기관에서 직무상요양급여를 받는 요양(직무상요양급여를 받는 재요양을 포함하며, 이하 "직무상요양" 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해당 교직원등은 직무상요양 승인신청서에 요양기간을 명확하게 적은 진단서(요양기관이 발행한 것으로 한정한다)를 첨부하여 소속 학교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상 또는 질병에 긴급한 처치가 필요하여 미리 승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요양을 시작한 후 지체 없이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학교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 그 부상 또는 질병의 경위를 조사한 후 7일 이내에 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보내야 한다.
1.건강진단 결과통보서 사본
2.부상ㆍ질병 경위조사서
공단은 제2항에 따라 신청서 등을 받은 경우 직무상요양의 승인 여부 및 그 요양기간을 결정하여 그 결정서를 신청인, 학교기관의 장과 법 제20조 및 이 영 제14조에 따라 직무상요양급여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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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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