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52의6조 · 실질적인 혼인기간의 인정 기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2조의6(실질적인 혼인기간의 인정 기준)

연금준용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실질적인 혼인기간을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혼인기간에서 제외한다.
1.「민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실종기간
2.「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기간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이혼 당사자 간에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합의한 기간
2.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인정된 기간
연금준용법 제28조제1호에 따른 퇴직급여의 수급권자, 같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의 수급권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일시금 등의 분할 청구자는 이 조 제1항ㆍ제2항에 따른 기간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단이 정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