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28조 (제3자의 손해배상과의 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2.28, 2005.6.30>

1. 조문 원문

교직원이 제3자의 가해행위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장해 상태가 되거나, 사망(이하 이 조에서 "부상등"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과 그 요양을 담당한 요양기관은 지체 없이 소속 학교기관의 장에게 제3자의 가해행위로 부상등을 당했다는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1.9.29>
1.법 제33조의2에 따른 간병급여, 보조기구 및 보조기구 수당
2.보상준용법 제8조에 따른 직무상 요양급여, 재활급여, 장해급여 및 직무상유족보상금
3.연금준용법 제28조제3호에 따른 비직무상 장해급여
학교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그 가해 경위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의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단에 보내야 한다.
수급권자가 제1항에 따른 급여의 청구 당시 가해행위를 한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지 아니하여 해당 급여를 받은 후 그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았을 때에는 즉시 공단에 신고하고 손해배상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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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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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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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