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28조 (제3자의 손해배상과의 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2.28, 2005.6.30>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직원이 제3자의 가해행위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장해 상태가 되거나, 사망(이하 이 조에서 "부상등"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과 그 요양을 담당한 요양기관은 지체 없이 소속 학교기관의 장에게 제3자의 가해행위로 부상등을 당했다는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1.9.29>
1.법 제33조의2에 따른 간병급여, 보조기구 및 보조기구 수당
2.보상준용법 제8조에 따른 직무상 요양급여, 재활급여, 장해급여 및 직무상유족보상금
3.연금준용법 제28조제3호에 따른 비직무상 장해급여
②학교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그 가해 경위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의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단에 보내야 한다.
③수급권자가 제1항에 따른 급여의 청구 당시 가해행위를 한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지 아니하여 해당 급여를 받은 후 그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았을 때에는 즉시 공단에 신고하고 손해배상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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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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