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45조 (직권에 의한 장해등급 재판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2.28, 2005.6.30>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해연금 수급권자(장해연금 수급권자의 장해 중 다음 각 호에 따른 장해의 등급이 변경되더라도 그 외의 장해의 등급이 제1급으로서 최종의 장해등급은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장해등급 재판정 대상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장해연금의 지급결정을 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이 지난 날부터 1년 이내에 장해등급 재판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해등급 재판정은 1회만 한다. <개정 2025.1.14>
1.장해연금 지급 대상이 되는 장해 중 별표 5에 따른 제1급제3호, 제2급제3호, 제3급제3호, 제5급제2호, 제7급제4호, 제9급제10호 또는 제12급제15호에 해당하는 장해가 하나 이상 있는 경우
2.장해연금 지급 대상이 되는 장해 중 별표 5에 따른 제6급제5호, 제7급제14호, 제8급제2호, 제9급제17호, 제10급제14호, 제11급제12호 또는 제12급제16호에 해당하는 장해(척추 신경근장해에 따라 장해등급이 결정된 경우만 해당한다)가 하나 이상 있는 경우
3.장해연금 지급 대상이 되는 장해 중 별표 5에 따른 제1급제6호ㆍ제8호, 제4급제6호, 제5급제6호ㆍ제7호, 제6급제6호ㆍ제7호, 제7급제7호ㆍ제11호, 제8급제4호ㆍ제6호ㆍ제7호, 제9급제13호ㆍ제15호, 제10급제9호ㆍ제12호ㆍ제13호, 제11급제9호ㆍ제10호, 제12급제9호ㆍ제10호ㆍ제12호ㆍ제14호 또는 제13급제8호ㆍ제11호에 해당하는 장해(신체 관절의 운동기능에 따라 장해등급이 결정된 경우만 해당한다)가 하나 이상 있는 경우
4.장해연금 지급 대상이 되는 장해 중 별표 5에 따른 장해등급에 규정되지 아니한 장해가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장해가 하나 이상 있는 경우
②공단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해등급 재판정 대상자가 재요양을 하는 경우에는 그 재요양 후 치유된 날(장해등급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장해연금의 지급 결정을 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이 지난 날부터 1년 이내에 1회 장해등급 재판정을 하여야 한다.
③공단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장해등급의 재판정을 하려면 해당 장해등급 재판정 대상자에게 공단이 지정하는 요양기관에서 진단을 받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진단에 드는 비용은 공단에서 부담한다.
④공단은 제3항 전단에 따라 진단을 받게 하려는 경우 재판정 시작일, 진단 기한, 진단이 가능한 요양기관 및 그 밖에 재판정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장해등급 재판정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제3항 전단에 따라 진단을 받은 사람은 그 진단을 한 요양기관이 발행한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장해진단서를 재판정 시작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4>
⑥공단은 제5항에 따라 장해진단서를 받은 경우 급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한 결정서를 해당 장해등급 재판정 대상자에게 보내야 한다.
1.장해등급을 다시 정할지 여부
2.장해등급을 다시 정하는 경우 그 장해등급
⑦제6항에 따라 다시 정한 장해등급은 제3항에 따라 진단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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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장해등급
제1급 1. 두 눈이 실명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완전히 영구적으로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4.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5. 두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6. 두 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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