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직권에 의한 장해등급 재판정)
①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해연금 수급권자(장해연금 수급권자의 장해 중 다음 각 호에 따른 장해의 등급이 변경되더라도 그 외의 장해의 등급이 제1급으로서 최종의 장해등급은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장해등급 재판정 대상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장해연금의 지급결정을 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이 지난 날부터 1년 이내에 장해등급 재판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해등급 재판정은 1회만 한다. <개정 2025.1.14>
1.장해연금 지급 대상이 되는 장해 중 별표 5에 따른 제1급제3호, 제2급제3호, 제3급제3호, 제5급제2호, 제7급제4호, 제9급제10호 또는 제12급제15호에 해당하는 장해가 하나 이상 있는 경우
2.장해연금 지급 대상이 되는 장해 중 별표 5에 따른 제6급제5호, 제7급제14호, 제8급제2호, 제9급제17호, 제10급제14호, 제11급제12호 또는 제12급제16호에 해당하는 장해(척추 신경근장해에 따라 장해등급이 결정된 경우만 해당한다)가 하나 이상 있는 경우
3.장해연금 지급 대상이 되는 장해 중 별표 5에 따른 제1급제6호ㆍ제8호, 제4급제6호, 제5급제6호ㆍ제7호, 제6급제6호ㆍ제7호, 제7급제7호ㆍ제11호, 제8급제4호ㆍ제6호ㆍ제7호, 제9급제13호ㆍ제15호, 제10급제9호ㆍ제12호ㆍ제13호, 제11급제9호ㆍ제10호, 제12급제9호ㆍ제10호ㆍ제12호ㆍ제14호 또는 제13급제8호ㆍ제11호에 해당하는 장해(신체 관절의 운동기능에 따라 장해등급이 결정된 경우만 해당한다)가 하나 이상 있는 경우
4.장해연금 지급 대상이 되는 장해 중 별표 5에 따른 장해등급에 규정되지 아니한 장해가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장해가 하나 이상 있는 경우
②공단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해등급 재판정 대상자가 재요양을 하는 경우에는 그 재요양 후 치유된 날(장해등급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장해연금의 지급 결정을 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이 지난 날부터 1년 이내에 1회 장해등급 재판정을 하여야 한다.
③공단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장해등급의 재판정을 하려면 해당 장해등급 재판정 대상자에게 공단이 지정하는 요양기관에서 진단을 받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진단에 드는 비용은 공단에서 부담한다.
④공단은 제3항 전단에 따라 진단을 받게 하려는 경우 재판정 시작일, 진단 기한, 진단이 가능한 요양기관 및 그 밖에 재판정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장해등급 재판정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제3항 전단에 따라 진단을 받은 사람은 그 진단을 한 요양기관이 발행한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장해진단서를 재판정 시작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4>
⑥공단은 제5항에 따라 장해진단서를 받은 경우 급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한 결정서를 해당 장해등급 재판정 대상자에게 보내야 한다.
1.장해등급을 다시 정할지 여부
2.장해등급을 다시 정하는 경우 그 장해등급
⑦제6항에 따라 다시 정한 장해등급은 제3항에 따라 진단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